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의 손금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1.29
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ㅁㅁㅁㅁㅁ가 ㅇㅇㅇㅇ의 부두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부두운영사들이 항만운영 개선을 위해 설립한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게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경우, 동 보전액이「항만공사법」및 「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」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(설립근거) ㅇㅇㅇㅇ 공사 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는 ’05.7.11.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ㅇㅇ항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공사 * 로 ’18 사업연도 기준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* (주요사업) 항만법 제2조 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, 개축, 유지, 보수,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,운영사업 | 【주주현황】 | | 구 분 | 지분율(%) | | 정부 | aaaa | 59.513 | | bbbb | 21.158 | | 정부 외 | cccc | 12.695 | | dddd | 3.317 | | eeee | 3.317 | | 합 계 | 100 | ○ (통합배경) 질의법인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부두단일화·대형화 정책의 일환으로 -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천 내항의 10개 부두운영회사들 (이하 “기존TOC” * 라 함)이 출자하여 내항통합 부두회사인 ‘dddd부두운영(주)’ (이하 “내항통합TOC”라 함)을 설립(’18.5.1.)하면서 - 기존TOC 직원 중 퇴직을 선택한 직원(25名)에게「항만인력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」제7조의3을 근거로 ‘생계안정지원금(약39억원)’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* T.O.C. : Terminal Operating Company ○ (생계안정지원금 지급방법) 기존TOC가 퇴직자에게 先 지급, 내항 통합TOC가 동 금액을 기존TOC에게 後 지급하고, 질의법인은 내항통합TOC에게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」의 별표3 ‘항만 시설의 임대료’ 규정에 따라 안벽 임대료를 3년간 감면(70%, 50%, 30%)해 주는 방식으로 동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함에 따라 - 질의법인은 내항통합TOC로부터 수취할 임대료의 외상매출금에서 감면비율액만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고, 세무조정시 동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(기타사외유출)처리함 2. 질의요지 ○ 항 만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주무관청(해양수산부)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 해주는 경우, 동금액의 손금해당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 ①~④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"접대비"란 접대비 및 교제비, 사례금,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① ∼㉑ 생략 ㉒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【접대비의 범위】 ①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2.22, 2018.2.13, 2019.2.12> 1. 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. 감사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, 해당 조합이 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. <개정 2019.2.12>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13-0…1 【 수익과 손비의 정의 】 ‘수익’과 ‘손비’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. 수익: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. 손비: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52-88…3 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1.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 로 제공한 때 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.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.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○ 항만운송사업법 제2장의 3【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】 제26조의6(부둥둔영계약의 체결 등)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(생략)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 운영예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○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의3 【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】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 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. 관련예규 ○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621, 2017.10.10 공 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 료 인하액은「법인세법」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○ 서면-2015-법령해석법인-1896, 2015.12.10 ○○○○공사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하면서 정 부의 지시에 의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 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,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 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‘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(안)’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 는지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○ 대법원2007두26650, 2008.07.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,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 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,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 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 리 접대비로 단 정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(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두8924 판결, 2003. 12. 12.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) ○ 법규법인2013-223, 2013.8.19.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,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 하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인하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 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715, 2010.07.27 ○ ○공사가 △△△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△△△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 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○ 법규법인2009-0304, 2009.9.23. 「 항만공사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○○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·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 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인하하기로 결정 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 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「법인세법」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2팀-159, 2007.1.22. 귀 질의의 경우 한국○○○○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 산으로서 임대조건이 정부의 정책시달에 따른 광고문화회관의 건립목적 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공사에 입주한 광고단체 에게 저가 임대하는 경우, 당해 부동산의 저가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은「법인세법」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412, 2005.03.16 정부로부터 ○○항만시설 일체를 출자 받아 출범한 ○○공사가 ○○공 사 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 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 거하여 ○○항의 시설주로 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○○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